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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천만 명, 평균 20만 원을 어쩐다고요? 아~ 슬픈 현실

스타롱 2025. 4. 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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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직장인분들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정산 이야기인데요, 이번 4월에도 어김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년 근로소득에 따른 보험료 정산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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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가 늘어난 1천만 명, 평균 20만 원 추가 납부
올해 정산 대상은 총 1,656만 명인데요,
이 중 보수가 오른 직장인 1,030만 명은 평균 20만3,555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지난해 임금 인상, 호봉 승급, 성과급 지급 등으로 실제 보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원래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먼저 부과하고,
매년 4월에 실제 소득에 맞춰 정산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고지서엔 정산금액이 함께 포함되어 나올 예정이에요.

보수가 줄어든 353만 명은 환급!
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353만 명은 평균 11만7,181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 대상자는 이달 고지서에서 그만큼 차감된 금액으로 보험료가 나옵니다.
그 외에 보수 변동이 없는 273만 명은 보험료 변동이 없어요.

지난해보다 더 낸 사람은 늘고, 환급자는 줄었다
흥미로운 건 지난해와 비교한 수치입니다.
2023년에는 정산 대상자가 1,626만 명이었고,
추가 납부액은 4조559억 원,
환급액은 9,634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추가 납부액이 4조1,953억 원,
환급액은 8,26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더 낸 사람은 늘고, 돌려받은 사람은 줄었다는 얘기죠.

5월 12일까지 납부, 분할 납부도 가능
추가 납부 대상자분들은 5월 1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금액이 월 보험료보다 많으면 12회 이내로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꼭 분할 납부를 활용해보세요!

국세청과 연계한 간편 정산도 도입
또 한 가지!
올해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과 협약을 맺고,
간이지급명세서를 연계해 일부 사업장은 별도 신고 없이도 정산이 가능했다고 해요.
앞으로는 더 많은 사업장에서 자동 정산 시스템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정산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소득을 기반으로 하기에,
자신의 실제 보수 변동을 잘 확인해보고 고지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납부액이 크다면 분할 납부도 고려해보시고요!

이번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건강한 재무생활 이어가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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