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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시행 신고제 ! 대상 · 방법 · 과태료 및 유예조치 · 장점 · Q&A

스타롱 2025. 4. 1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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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신고방법 · 과태료 및 유예조치 · 장점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계도기간을 거쳐 2025.6.1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함으로써 확정일자 부여와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한 제도입니다

25.6.1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 법적근거

주요 조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시행규칙 제6조의2 등

▣ 신고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신규 계약 및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신고 대상 주택 :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신고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 지역의 시(市)

※ 단,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 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비대면으로 신고 가능

방문 신고: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

신고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계약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과태료 및 유예 조치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계도기간이 운영되어 일정 기간 동안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

▣ 제도의 장점

임차인 권리 보호: 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 정보 투명화: 실거래 정보가 공개되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향상됩니다.

정책 수립 기반 마련: 정확한 임대차 정보 수집을 통해 정부의 주거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해당 제도의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 사무편람+Q&A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주택+임대차신고제+사무편람+Q&A.pdf
10.23MB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국토부보도자료.pdf
0.45MB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신고대상, 방법,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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