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만 받을 수 있었다.하지만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감면 대상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되었습니다.이로써 2025년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아요!✅ 제도 시행일과 근거는?시행일: 2025년 1월 1일법적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 이유: 저출산 대응,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요?2자녀 이상을 둔 가구 중자녀가 모두 18세 미만이어야 하며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함께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만 20세 미만)이 기준이었으나, 2자녀로 완화된 거예요.💰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자동차 취득세의 50% 감면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등 일반 가정용 차량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