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이는 출산 직후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유급휴가 지원금도 상향 조정되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현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만 적용되지만, 2025년부터는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까지) 자녀를 둔 부모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가능 기간도 기존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되어 장기적인 육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써 초등학교 시기 동안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이 기대됩니다. 셋째, 육아휴직 분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