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내용임 세종 옥성구 기자]유상철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일제강점기부터 지적(地籍) 제도를 주로 이용해 온 세대는 한자가 익숙한 중장년층이었는데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이 부동산에 관심을 보이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용어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측량 용어를 100년 만에 우리말로 바꾼 배경에 대해 유상철(54)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지적 제도란 토지의 위치·형태·면적을 측량해 국가가 공적 장부에 등록해 공시하는 제도다.●부동산 관심 많은 젊은층 위해 바꿔야일제강점기 때 토지 수탈 목적으로 도입돼 용어 대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였지만 현장에서는 100년간 이를 감내해야 했다. 국토부는 올해 3·1절을 계기로 31개의 지..